중도퇴사자의 4대보험 재정산방법


중도퇴사자의 4대보험 재정산방법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인사 업무를 하다 보면 중도퇴사 근로자가 발생하여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했지만, 미사용 연차수당과 같은 추가 수당으로 인해 최종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변동 전 급여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한 상황이므로 차액분에 대해 반드시 다시 재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4대보험 실무를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중도퇴사자의 4대보험 재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납부한 만큼 돌려받는 구조로 따로 재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단,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 시 사후정산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 변경과 정산[Q&A]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장기적 경기불황의 여파로 소득이 줄어들어 경제적 어려... blog.naver.com 건강보험 1.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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