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총정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총정리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 중 일부를 원천징수를 한 후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데, 이때 보통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었기 때문에 그만큼 돌려받아 13월의 월급, 보너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방법 2022년부터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으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바로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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