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1일 5만원 지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1일 5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며, “이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가족 돌봄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돌봄비용 신청 대상 가족 돌봄비용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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