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안녕하세요 부산 수영구세무사 해운대세무사 황순기입니다. 21.1.1. 전의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써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따져볼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인해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분양권이 있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아닌 분양권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하여 각각 적용되는 분양권 양도세율을 달리 하였으나 21.06.01. 이후 양도분부터는 소재지역에 불문하고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70%의 분양권 양도세율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60%의 분양권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21.05.31. 이전 양도분에 대해서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을 구분하여 비조정지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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