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서면 세무사 황순기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으로서 간접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급이 발생하면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납부하는 세금이라고는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면 뭔가 아까운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아깝다?고해서 혹은 깜빡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불리합니다. 이하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이윤)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와는 별개로 사업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로 하여 사업자의 인격에 따라 연 2회 또는 4회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동 기한 내 납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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