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손지영) 가압류와 가처분을 알아보아요


전주변호사 손지영) 가압류와 가처분을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알아서 집행까지 해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판결을 받는 것과 집행을 하는 것이 별도로 진행되고,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꼭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이 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재산을 숨길 수 있으니 가압류, 가처분을 해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이란 가압류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은 제276조 이하에서 가압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을 받으려고 할 때 상대방이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를 하는 경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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