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혼전문 손지영변호사의 미성년자녀의 면접교섭권 2 (면접교섭의 제한)


전주이혼전문 손지영변호사의 미성년자녀의 면접교섭권 2 (면접교섭의 제한)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지,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면접교섭의 제한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베트남 국적)은 2011. 2. 10.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13. 11. 11.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그 무렵부터 약 6개월간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8. 26.경 투병 중인 친부를 만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한 달 뒤 귀국하였는데, 상대방의 반대로 귀가하지 못한 채 상대방과 별거하게 되었다. 상대방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15년 내지 2016년에 사건본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상대방과 사건본인이 이사를 하여 만나지 못하였다. 라. 상대방은 2015년에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6. 2. 12.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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