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경우 전주형사전문 손지영변호사의 조언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전주형사전문 손지영변호사의 조언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들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미뤄왔던 여행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행을 가면 맛있는 음식과 술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술을 마시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서 괜찮다.” 또는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게 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 추가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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