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내 애인이 유부남이라고? -1(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대책)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내 애인이 유부남이라고? -1(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대책)

내 애인이 결혼한 걸 속이고 날 만났다면??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오신 분 중에 믿고 사랑했던 연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되어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싶어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전 같으면 형법의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할 수 있었겠지만, 헌법재판소가 2009. 11. 26. 2008헌바58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가단5116392 판결에서 “피고는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미혼 여성인 원고에게 혼인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인 구애를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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