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전문 손지영변호사의 채권양도인이 돈을 받아쓴 경우 횡령죄가 아닙니다


전주형사전문 손지영변호사의 채권양도인이 돈을 받아쓴 경우 횡령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채권)이 있는데 아직 돈을 받을 때는 되지 않았고 돈은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채권을 양도해서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를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써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양도인은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채권양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쓴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채권양도 방법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고,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되지 않는 경우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채권이 양도 합의만으로 이전합니다. 하지만 채무자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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