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민사 손지영변호사의 빌린 돈 받기(내용증명 보내기)


전주민사 손지영변호사의 빌린 돈 받기(내용증명 보내기)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일을 하고 사용자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들입니다. 이 경우에 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내용증명에 대해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의사표시의 존부 등과 관련하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이기도 하고,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2. 증거로서의 내용증명 소송에서 어떠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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