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혼전문 손지영변호사의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계속의사가 없는 경우의 이혼


전주이혼전문 손지영변호사의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계속의사가 없는 경우의 이혼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부부 쌍방이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민법 제840조의 유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유책사유도 없으면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지 않지만 듣는 저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기각이 나올 수도 있고, 조정으로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뀔 가능성이 0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이후 5년간 별거 상태에 있다가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에게 이혼계속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1)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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