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혼 손지영변호사의 미성년자녀의 면접교섭권 1- 이혼 후 자녀를 만나는 방법


전주이혼 손지영변호사의 미성년자녀의 면접교섭권 1- 이혼 후 자녀를 만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는 면접교섭에 대해 정하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면접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다음 포스트에서는 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와 그 자녀가 상호간에 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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