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상속유류분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상속유류분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유류분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https://blog.naver.com/haebomlaw/222777069102 전주상속 손지영변호사의 유류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사전 증여가 유류분에서 제외된 판례에 ... blog.naver.com 유류분에 관하여 소멸시효, 관할, 상속재산분할심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셔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류분의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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