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혼전문 손지영변호사의 이혼시 양육자를 지정할 때 고려사항


전주이혼전문 손지영변호사의 이혼시 양육자를 지정할 때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누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면접교섭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양육자 지정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하거나 서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하면 양육자 지정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①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 ② 별거 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여 온 경우 양육자를 변경하기 위한 요건과 고려할 사항, ③ 이와 관련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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