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알기쉬운 이혼소송절차 2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알기쉬운 이혼소송절차 2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절차의 시작은 1. 소장 작성 및 제출 2. 상대방 배우자에게 송달 및 답변서 제출 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이후의 일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3. 변론기일, 조정기일, 가사조사기일 이혼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가 되고, 상대방 배우자는 피고가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경우 원고는 반소피고가, 피고는 반소원고가 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내고 피고가 답변서를 내고, 원고가 다시 준비서면을 내고 피고가 그에 대한 답으로 준비서면을 내다보면 법원에서 기일을 정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기일은 보통 변론기일, 조정기일, 가사조사기일인데, 변론기일이 먼저 잡히기도 하고 조정기일이 먼저 잡히기도 합니다. 가. 변론기일 변론기일에는 변호사 또는 원고, 피고가 출석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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