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부동산 손지영변호사의 매도인이 부동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전주부동산 손지영변호사의 매도인이 부동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매도인의 경우 매매계약 이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부동산을 더 비싼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계약해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계약이 성립하면 해제권이 있거나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권은 채무불이행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당사자가 해제권에 대해 정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제권> 민법은 제565조 제1항에서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매매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이 교부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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