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전문 손지영변호사의 피해자의 이전 직장동료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했다면 모욕죄!


전주형사전문 손지영변호사의 피해자의 이전 직장동료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했다면 모욕죄!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하는데요. ‘공연히’와 ‘모욕’은 둘 다 다소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다음에서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공연히’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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