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우울증으로 절도를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우울증으로 절도를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절도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실제 우울증, 갱년기 우울증, 월경 전 증후군 등으로 물건을 절도하다가 적발되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절도죄와 그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형법 제329조), 상습으로 위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됩니다 (형법 제332조). 그리고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상습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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