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혼 손지영변호사의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전주이혼 손지영변호사의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가출하였거나 배우자와 별거한지 오래되어 배우자가 어디 사는지 모르는 경우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시송달'이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피고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피고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답변서를 원고에게 보내줍니다. 이렇게 소송 서류들을 주고 받다보면 법원의 기일이 열리는데요. 법원은 언제 어디에서 기일이 열리는지를 원고와 피고에게 기일통지서를 보내서 알려줍니다. 이처럼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소송에 관한 서류를 법에 정해진 형식에 따라 교부하는 것을 송달이라고 합니다. 소송에 관한 서류가 송달되어야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소송에 관한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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