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 입니다. 최근 입양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입양에 관심을 가지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입양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입양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입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1. 입양제도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아동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양에는 일반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국제 입양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일반입양 일반입양은 양부모와 양자사이에 입양을 한다는 합의가 있을때 성립하고, 입양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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