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전문 손지영변호사의 술에 취한 사람을 추행한경우 준강제추행


전주형사전문 손지영변호사의 술에 취한 사람을 추행한경우 준강제추행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먹자골목에 가보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느라 분주한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강제추행'이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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