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개물림사고에서 견주의 형사책임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개물림사고에서 견주의 형사책임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비혼이나 딩크족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반려동물로 개를 많이 키우는데요. 개는 사람을 물 수 있어서 견주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견주가 개에 대한 주의를 하지 못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견주는 어떤 형사책임을 부담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개물림 사고에서 견주의 형사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물보호법'상의 개물림견주의 형사책임 동물보호법은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맹견의 소유자는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하고,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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