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 손지영변호사의 16세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전주형사 손지영변호사의 16세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305조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기만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범행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본 죄가 성립하며,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더라도 본 죄가 성립합니다. geralt, 출처 Pixabay 그런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13세 이상인 미성년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2020. 5. 19.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한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죄가 추가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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