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민사 손지영변호사의 소장 받은 후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전주민사 손지영변호사의 소장 받은 후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를 송달하고, 소장 등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30일 내 답변서 제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0일 내 답변서 제출'과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전문에서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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