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남편 또는 부인이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률 상담을 통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고 해서 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할지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달라집니다.” 먼저 남편 또는 부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람을 핀 남편 또는 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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