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혼 손지영변호사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전주이혼 손지영변호사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큰 고통과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 때 변호사를 찾아가면 배우자와 이혼을 할지 아니면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상간 소송만 할지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는 경우 궁금해하시는 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는데 이혼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관계를 해야만 이혼이 가능한가요. 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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