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혼 손지영변호사의 과거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전주이혼 손지영변호사의 과거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유명 감독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유명 배우와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유명 감독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잘못을 한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였더라도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혼을 인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기존의 견해가 유지될지 바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기존 견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어떨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과거에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1. 원고와 피고는 1992. 5. 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성년이 된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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