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사실혼이라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1탄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사실혼이라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1탄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살면서도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 사실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중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일방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일방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유족연금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실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 중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일방이 제기하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의 합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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