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 손지영변호사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을 때


전주형사 손지영변호사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트에서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 경우를 민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 경우를 형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 경우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그리고 차주(=돈을 빌려간 사람)가 대주(돈을 빌려준 사람)를 역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 1. 사기죄 성립의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대법원은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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