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혼전문 손지영변호사의 성관계가 없으면 이혼사유인가요?


전주이혼전문 손지영변호사의 성관계가 없으면 이혼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 배우자와 성관계가 없는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상담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는데요. 배우자와 성관계가 없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와 관련하여 난임이나 불임만으로는 이혼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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