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민사 손지영변호사의 도박목적으로 빌린돈을 갚아야 하나요?


전주민사 손지영변호사의 도박목적으로 빌린돈을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주민사전문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도박을 한 경우의 형사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박에 빠지면 큰 돈을 잃게 되는데요.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박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이 돈을 갚아야 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경우 이 돈을 갚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박을 목적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나요?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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