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손지영의 나이정정으로 정년연장하기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전주변호사 손지영의 나이정정으로 정년연장하기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 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https://blog.naver.com/haebomlaw/222774171453 이번 포스트에서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정된 이후 정년 연장을 인정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① A씨가 B공사에 입사할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은 '1958. 12. 1.'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인사기록 등에 A씨의 생년월일이 '1958. 12. 1.'로 기재되었습니다. ② A씨는 이후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1958. 12. 1.'에서 '1959. 1. 9.'로 정정하는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③ A씨는 B공사에게 A씨의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위와 같이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공사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④ B공단의 인사규정시행내규에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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