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부동산전문 손지영변호사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싶어요


전주부동산전문 손지영변호사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명의신탁의 3가지 유형 (양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모두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형사적인 관점에서 본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여부 1, 2) 전주부동산전문 손지영변호사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 1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blog.naver.com 전주부동산전문 손지영변호사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 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2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명의신탁의 3가지 유형과 양자... blog.naver.com 신탁자는 부동산을 잃었는데 수탁자가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이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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