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명의신탁의 3가지 유형 (양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모두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형사적인 관점에서 본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여부 1, 2) 전주부동산전문 손지영변호사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 1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blog.naver.com 전주부동산전문 손지영변호사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 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2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명의신탁의 3가지 유형과 양자... blog.naver.com 신탁자는 부동산을 잃었는데 수탁자가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이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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