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부동산전문 손지영변호사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 1


전주부동산전문 손지영변호사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 1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사실상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 명의신탁자)가 다른 사람(=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명의신탁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처분하였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의신탁의 유형 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등기는 수탁자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을 말합니다. 즉, 신탁자 A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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