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손지영변호사의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사유


전주손지영변호사의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사유

협의이혼의사확인이 있으면 재판상이혼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준비 중이거나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협의이혼절차와 협의 사항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추가로 협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이행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도 ‘이혼의사확인을 받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이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 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모르고 계시고 많이들 놀라십니다.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숙려기간도 거쳐야 하고 교육이나 상담도 받아야 하는데, 부부 중 한 명이 이혼의사확인철회서를 제출하면 그간의 협의이혼 절차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다시 이혼이 하고 싶다면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들어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둘 다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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