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유언장 작성방법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유언장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요즘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싶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유언해야 법적효력이 있는지 유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언이란 사람이 사망한 이후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유언자의 생전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유언은 만 17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2. 유언의 방식 민법은 제 1066조부터 제 1070조에서 유언의 방식으로 아래의 5가지를 규정합니다 자필증서유언 유언자가 유언하는 내용과 작성 연월일, 주소, 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는 것으로 가장 간단한 방식 유언 내용을 고치려면 고쳐 쓴 내용 위에 도장을 찍어야 함 녹음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성명, 날짜를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이름을 말하여 녹음하는 방식 공정증서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과 공증인(변호사)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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