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손지영변호사의 사실혼일 때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2탄


전주 손지영변호사의 사실혼일 때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2탄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사실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 중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일방이 제기하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혼인, 입양과 같은 신분관계나 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 결의무효, 취소와 같은 사단적 관계, 행정처분과 같은 행정관계와 같이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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