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양육비가 필요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부부 공동에게 발생하며, 태어날 때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말합니다.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1992.1.21. 선고91므689 판결)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1.양육비의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 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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