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연금도 재산분할 되나요?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대답


이혼할 때 연금도 재산분할 되나요?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대답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연금이라고 한 번에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들어보면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가입하신 사연금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같은 공연금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연금과 공연금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사연금은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조회해서 명의자의 적극 재산으로 넣고 재산분할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공연금은 법원에서는 따로 판단해 주지 않고, 각 법률에 따라 분할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stevepb, 출처 Pixabay 법원은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과 같이 법에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연금들을 재산분할에서 제외시킵니다. 피고는 원고 명의 국민연금이 분할대상재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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