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손지영의 증거수집과 주거침입죄 기준


전주변호사 손지영의 증거수집과 주거침입죄 기준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처럼 변호사도 증거를 증거로 내지 못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증거를 제출했다가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될 때입니다. 의뢰인들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가장 쉽게 저지르는 범죄는 주거침입죄인데요. 주거침입죄란 무엇일까요??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조문에서는 주거의 범위를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주거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주거의 범위에 대해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 ㆍ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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