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서 이혼을 고려하시는 의뢰인들이 많은데요 이혼관련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이혼을 해야하는지 고민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이혼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외에 이혼방법의 하나로 조정이 있으나, 이혼조정 역시 재판상 이혼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1. 협의 이혼 이혼 당사자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으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 부부간 합의로 정합니다. 협의이혼의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해놓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haebomlaw/222766068483 2.재판상 이혼(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이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에 따라 이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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