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내 애인이 유부남이라고? 2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대안)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내 애인이 유부남이라고? 2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대안)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트에 이어서 애인이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만났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믿고 만난 내 애인이 유부남 유부녀라니 정말 충격이 크겠지요?? 상담을 하다보면 결혼사실을 속이고 만났으니 사기죄가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 경우 사기죄가 되는 때도 있고 되지 않는 때도 있는데요. 먼저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결혼 사실을 속이고 만난 것이 언제 사기죄가 되고 언제 사기죄가 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법에서 "사기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은 제347조에서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에 의하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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