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속전문 손지영변호사의 자녀가 없을 때 재산상속 (상속순위)


전주상속전문 손지영변호사의 자녀가 없을 때 재산상속 (상속순위)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비혼이나 딩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없기 때문에 사후 재산 상속이 문제되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과 유류분 권리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에 법정 상속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서는 법정 상속 순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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