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 이혼재산분할시 채무도 해당되나요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 이혼재산분할시 채무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 돈과 관련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 이후에 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이 많아서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혼 이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에게 빚만 많은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빚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지, 나중에 자녀들이 그 빚을 부담해야 하는지 걱정하시며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혼할 때 배우자의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므963 판결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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