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제도 란?


나무의사제도 란?

나무의사제도 란? 2018년 6월 28일 개정된 산림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병해충 등 생활권 수목에서 수목 피해가 발생하면 수목진료 전문가(나무의사)가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과 치료를 함으로써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고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1)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하다. (2) 농작물을 제외하고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 즉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함 (3)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수목진료 활동을 하는 경우나 유사 명칭 사용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산림보호법」부칙 제3조에 따라 제도시행 이전에 수목보호기술자 및 식물보호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나무병원에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023년 6월 27일까지 5년간 유예한다. *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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