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과 하도급 제한


직접시공과 하도급 제한

직접시공 건설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 직접시공을 해야 하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비율은 위와 같습니다. 단, 주의할 사항으로 상호진출 공사가 있는데요. 상호진출 공사에서는 도급금액의 80%이상을 직접시공하셔야 합니다. 하도급 제한 하도급제한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위 조항에서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 재하도와 일괄하도인데요. 재하도는 이해하기 쉬운 편인데 일괄하도는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일괄하도급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일괄로 하도하지말라는 내용인데요.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이는 무등록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위 스샷 및 29조 단서에 따라 예외인 경우도 발생합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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