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하수급인신고 (하수급인명세서) 및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 제도


고용보험 하수급인신고 (하수급인명세서) 및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 제도

고용보험 하수급인신고 (하수급인명세서) vs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 <하수급인명세서 (하수급인 내역신고)> 하도급사에서 근로내역신고를 할 수 있는 현장관리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사에서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15조 제2항) 즉, 내역서 상 보험비는 원청이 받고 하도급 보험비 납부도 원청이 하는 구조입니다. (하도급은 노무자 신고 만)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입니다. 단, 실제 착공이 없는 경우 늦게 신청해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 제도> 원칙은 원도급이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하나 이 제도를 통해 공단 승인을 받은 경우는 하도급사가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9조 1항) 즉, 내역서에 있는 보험료도 비율에 따라 하도급사에서 나누어 갖고요. 납부도 하도급사아 하는 형태입니다. 하도급 착공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요. 착공 후 15일부터 신청 전까지 산재가 없어야...


#하도급 #하소급인명세서 #하소급인신고 #하수급인명세서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제도 #하수급인신고

원문링크 : 고용보험 하수급인신고 (하수급인명세서) 및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