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개괄(근거,대상,시기,방법,절차,양식)


위험성평가 개괄(근거,대상,시기,방법,절차,양식)

법적 근거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입니다. 대상 위험성평가의 대상은 유해 위험요인입니다. 즉, 업무 중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요인입니다. 단,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 위험요인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담당(주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가 실시되도록 주도해야합니다. 관리감독자(직장·조장·반장·팀장 등), 안전보건관계자 및 일반근로자 협력업체 관계자는 협력해야 합니다. 현장의 경우 현장소장님이 하셔도 좋지만 중처법 4조3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 결제(사인)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도급사업인 경우에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 각각이 실시해야 합니다. 조직 및 역할 위험성평가를 위한 조직도입니다. 단,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직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각 직책을 명시한 관련 법령입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실 전혀 다른 개념이며 관련법도 다르지만 맡는 업무가 사실상 비슷하기 때문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안전보건관...


#위험성평가

원문링크 : 위험성평가 개괄(근거,대상,시기,방법,절차,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