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해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해설

건설폐기물의 분류 1.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래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는 건설폐기물이 되지 않습니다. 1)「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2)「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2.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거나 분류된 건설폐기물과 유사한 성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합니다. 3.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총 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도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고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됩니다. 4. 건설공사로 인하여 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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